6일 이태원 국조 청문회..."사퇴 성급히 판단할 단계 아냐"
휴대전화 교체 관련 "영악스럽지 못해서...오작동 때문 교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또한 박 구청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앞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10.29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6일,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구속 후 지인에게 보낸 신년인사에서 "헌법 위에 떼법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제가 지난달 26일에 구속이 됐는데 저런 신년사를 보낼 수는 없다”라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으로 (저를 사칭해서 보낸 것인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언은 지난 12월 2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구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구청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앞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증인, 휴대전화는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라고 따져 묻자, 박 구청장은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며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 진실로"라고 적극 해명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그런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제가 만약에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 인멸이라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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