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2일 중국 당국의 우리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이은 경유비자도 금지한 것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제한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11일 한일 양국민을 상대로 한 도착비자 발급 및 경유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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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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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일 양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우리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방역 조치는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한 결정"이라며 "우리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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