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네스코 등재 시 약속한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하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설연휴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 23일 일본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 발언과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23일 국회 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 초치와 함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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