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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이보라 기자 |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저축은행에서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상환하던 자영업자 김 씨는 최근 사업 상 자금이 필요해 다시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김 씨는 결국 사금융업체를 찾게 됐다. 그는 “전에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라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요새는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탄했다.
임계치라는 개념이 있다. 일정선에 다다르게 되면 기존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기준선이다. 임계치가 너무 낮다면 주변의 환경이 조금만 변화해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말이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0%다. 여기에 조달금리 급등으로 많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부업계의 어려움이 알려졌는데, 이곳 외에도 12개 업체가 대출을 중단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에게 빌려주는데 지난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조달금리가 급등해 신규 대출 취급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위 16개 대부업체의 신규 자금 차입 금리는 8.65%였다. 지난해 1월(5.14%)과 비교하면 3.51%포인트(p) 급등했다. 대손비용은 약 8∼10%, 대출 중개사에 납부하는 광고비는 약 3%로 여기에 조달금리를 더하면 원가만 따져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셈이다.
일부 캐피털사와 저축은행도 신규 대출 모집을 중단했고, 카드사도 연초에 일부 회원의 이용한도를 축소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 20%로 대출이자를 적용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손실을 보면서까지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 20% 이하로는 대출 취급을 못하고 있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서민들이 많은데 그들은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 한파가 저신용자를 덮치면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 20%인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잠정 중단됐다.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햇살론과 같은 상품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공급도 부족해 저신용자 수용에 한계가 있다. 2021년 기준 햇살론15 신청자 26만6592명 중 12만4042명은 금융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이유로 대출 기회가 박탈된다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더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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