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성과·안보 환경 등 검토해 향후 각급 수사기관 협력 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은 올해 검찰 및 경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 및 수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어 “이에 대비해 국정원은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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