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이 11일,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수원지검으로 압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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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 된 후 1월17일 오전 검찰수사관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김 전 회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바트(1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씨가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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