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호도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
北우주개발국 “국제조약 당사국…우주활동 법적 담보”
북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계획 밝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북한의 국제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우주활동이 국제법적으로 담보됐다는 주장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우주개발국 부국장 명의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운반로케트(로켓)용 대출력발동기(엔진) 개발에 성공해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며 “우주과학기술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 등 부문에 도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09년 3월 5일과 10일 국제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쏴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에 각각 가입했다고 말하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 내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 같은 시기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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