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검찰이 담합 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를 비롯한 업체 8곳과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에서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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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청사./사진=미디어펜 DB |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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