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조건이 더 열악한 '초단시간 노동자'(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들을 위해, 총 지원 인원의 10%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할당한다.

경기도는 금년 중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총 2000명을 지원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배너/사진=경기도 제공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 총 40만원을 적립해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연간 총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노동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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