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방역 시설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닭은 3000마리, 오리·메추리 2000마리, 기타 100마리 이상 전업 규모 사육 농장 922곳이다.
경기도 및 각 시·군 가축 방역관 47개 반 81명이 농장을 직접 방문, 방역 시설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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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 농장 방역 점검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법정 방역 시설 이상 유무, 소독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 등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현장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경기도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방역 시설 미비와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번 점검은 올 겨울을 대비한 방역 시설 재정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작년 10월 17일∼올해 4월 14일) 전국 39개 시·군에서 75건이 발생, 375억원의 피해가 났다.
경기도는 8개 시·군에서 12건이 생겨 112만 9000마리를 처분, 1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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