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 편의, 위생 관리 등이 서울시의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한다. 

또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구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자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다.

   
▲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스티커(안)/사진=서울시 제공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91%가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참여 업체는 7월 중 모집하고, 올해 시범 운영으로 25곳을 인증하며, 내년부터 규모를 계속 확대해나간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오는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약 41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서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신한SOL·티머니페이·머니트리·신한pLat)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가 10% 더 싸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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