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중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을 모았고, 7월 2차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을 각각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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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선발되면 청년 복지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 생활, 자기 개발, 건강 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월 급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월급이 같을 경우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지원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 채움 공제' 등 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그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없이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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