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8월부터 시내 거주 장애인들에게, 버스 요금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 버스,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급 받는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 요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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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7∼24일이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한다.
방문 신청은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 어디나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21일에는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마지막 날인 7월 24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버스 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격 검정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 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되며,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할 수 있고, 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에서도 7월 17일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버스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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