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 혐의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한 것이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중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시간~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A씨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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