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를 위해, 창·폐업 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준다.

본사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 매출, 가맹점 증감 현황, 영업 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과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주로 분석한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폐업 전 상담도 확대하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폐업 전담 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계약기간 내 폐업할 경우 가맹점의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고 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 비용, 가맹금 정산,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 상담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상담 일정과 방식(전화·출장·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가맹사업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통합시스템,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창업 전 또는 폐업 전 사전 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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