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한 세제 지원 안내에 나섰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가 14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가 쓸 수 없게 될 때, 침수 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 침수된 차량 인명 구조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는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체납 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내주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시·군 세무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시·군 세무 부서에 어떤 세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 재해 상황을 지속 관찰해,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 피해 경기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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