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 체결
사유지 매수·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등 분담… 내년 복원 착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자연생태 훼손 구역이 복원될 전망이다.

   
▲ 임상준(오른쪽)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환경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는 부처 간 협업모델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3793㎢)내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토지는 242㎢로, 전체 그린벨트의 6.4%를 차지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644억원을 들여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한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훼손된 자연환경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두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도 모두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또 토양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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