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용해·분산안정성 시험방법 등 지침서 마련
2차 교육 진행… 기본 운영·장비 실습 교육 과정 운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계 나노물질 시험자료생산 지원을 위한 현장 전문교육 과정이 열린다.

   
▲ 2023 나노물질 시험 전문교육 포스터./사진=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노물질 등록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노물질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로 등록 시 일반적인 화학물질과 달리 기존 시험등록자료 외 입자 크기별 분포와 입자 모양, 종횡비 등 별도 시험등록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산업현장에서의 나노물질 정보 이해 부족과 분석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현장실습 교육과 관련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행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된 나노물질 용해 및 분산안정성 시험방법에 대해 국문으로 제작했다.

올해 나노물질 전문교육은 총 2차 진행된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1차 교육은 이론 중심 교육으로, 나노물질 관리현황과 인체·환경 유·위해성 평가 등 주제로 학회 프로그램(환경독성보건학회 '위해성 평가 전문가 교육')과 연계 진행됐다.

이번 2차 교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협조를 받아 기본 운영 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 두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본 운영 교육 과정은 △국내외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동향 △나노물질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열린다. 

장비 실습 교육 과정은 현재 나노물질 분석방법으로 규정돼 있는 △주사전사현미경(SEMS)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방법과 향후 새롭게 고시될 예정인 △동적광산란기(DLS) △비표면적측정기(BET)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특히 새로 고시될 방법들은 기존에 비해 최대 60~70% 분석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 교육 위주로 진행돼 현장에서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나노물질에 대한 수생태·퇴적물 독성 시험방법 등 관련 국문 지침서도 추가 발간해 국내 산업계 및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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