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59) 전 MBC 사장 등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국장과 검사 모두 상고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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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59) 전 MBC 사장 등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사진은 2017년 9월1일 방송진흥 유공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사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 수용할 수 없다.
김장겸 전 MBC 대표이사사장
대법원이 저를 포함한 前 MBC경영진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을 위해 엮었던 사건입니다.
기소된 뒤 6년 가까이 끌더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말했던 ‘감동 판결’이 아니라 ‘감정 판결’ ‘정치 판결’로 종결지었습니다.
되돌아보면 2017년 6월, 문재인 정권 고용노동부는 전격적으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가 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6년, 언론노조가 같은 이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는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아니라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는 문재인의 하명에 따라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 장악’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취임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터라 엮을 게 없다보니 전임 사장 시절 경영진과 함께 엮기 시작했습니다. 주범이 아니라 일종의 종범으로 엮은 것이지요.
특별근로감독은 기간 연장을 거듭했고, 노동부 조사팀장은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해 노조원들과 함께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조사 결과는 뻔 했지요.
민노총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해 열성 조합원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던 이 노동부 조사팀장, 상도 받고 승진도 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는 제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등 새빨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퇴진 운동을 했지요. 운동이 아니라 폭력행사였습니다. 사장 임면 권한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도 찾아가 행패를 부렸지요.
친 문재인 정권, 친 언론노조 매체들은 온갖 날조와 가짜뉴스로 작문을 해댔습니다. 학자를 참칭한 모리배들은 ‘김장겸 물러나라’며 연판장을 돌렸고요. 온 세상의 ‘공정’을 다 차지한 듯한 그들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 내내 ‘선거 공작’ ‘편파, 조작 보도’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딱 보니, 민주당 앞잡이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말이 나오자 그들의 입에서 ‘공정방송’ ‘공정보도’라는 말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2017년 9월 1일, 여의도 6.3빌딩 방송의 날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언론노조원들의 폭력 장면,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때맞춰 그날 김명수 사법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게 말입니다. 기가 막힌 기획에 타이밍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돌연 불참한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치밀하게 작동한 것이겠지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내용을 송치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내용 가운데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은 자신들이 봐도 이상했는지 기소할 때 제외합니다. 본인들이 임신 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근을 한 것을, 근로감독관이 출산일을 기점으로 역산해 찾아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기소합니다. 언론노조를 탄압했다는 것이지요. 언론노조의 주장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하 무소불위의 민노총 언론노조가 경영진을 몰아내고 탄압한 것이 맞지, 제가 거꾸로 탄압했다니요?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나타난 대로,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에 따라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된 피해자가, 언론노조를 탄압한 가해자로 졸지에 바뀌는 ‘신공’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다 도시락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사장님, 정권 바뀌면 이럴 줄 몰랐습니까?”라고 물었던 수사팀 검사의 말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엿보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1,2심은 비교적 신속했지요.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재판부의 요청도 있고 해서 대부분 생략했으니까요. 법정에 나온 언론노조원들은 ‘김장겸 사장은 부장시절 부터 사실상 사장 이었다’는 등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광우병 프로그램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은 1심 판결 며칠 전, 뜬금없이 와병 중인 전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를 문병하고 언론에 알립니다. 김명수 사법부에 분명한 사인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당시 청와대의 담당 국민소통수석은 언론노조 MBC본부의 간부 출신인 윤도한 이었습니다. 손발이 착착 맞았습니다. 윤도한은 문재인 정권 말에 알박기로 한국IPTV협회장으로 가더니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고 있네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국장시절 사장의 지시를 받아 보직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언론노조의 내규가 드러났다나 어쨌다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줄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 졌지요.
대법원이 더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김명수 체제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빨리 끝내주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사법부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다 한들,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탄압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진정 유죄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언론노조 말고는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저와 ‘문재인 검찰’이 2020년 8월에 동시에 상고했으니까요.
사실상 운신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가 오늘에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확정으로요.
그럴 걸 3년 이상 왜 질질 끌었는지, 김명수 사법부의 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감동 판결’이 아니라 ‘감정 판결’ ‘정치 판결’이지요.
하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한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을 듯합니다.
저와 고대영 전 KBS 사장은 얼마 전에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당시 문건 내용대로 두 사람은 해임됐었습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도 최근, 2017년 저와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언론노조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김명수 잔당이 모두 물갈이 된, 제대로 된 사법부에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 김명수 사법부가 함께 한 ‘국가 폭력’의 진상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12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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