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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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실 설치 기준에 더해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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