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기업 생존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개최
“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제도, 획기적인 전환 필요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정부 역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외치면서도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형국이다.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상속세 개편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상장 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자는 것이 골자다.

   
▲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정부 역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외치면서도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형국이다.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할증을 고려할 때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단순평균 상속세율이 13%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4배 이상으로 징벌적인 수준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최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상속세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상징적인 변화로, 상속세 폐지가 보편화되고 국제적인 경제 질서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현 원장은 강원연구원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여서 국가적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기업 상속을 강원도에서 도입해 한국의 기업 상속 제도를 개혁하는 지역의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기업의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상속제도를 강원도에 도입해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해당 정책이 파급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최재형 의원 역시 기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며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어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장 법인 혹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게 하자”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 비해 크게 저평가 돼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역시 이날 발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한 한국의 상속세제는 기업을 발전시킬 노력보다 상속세를 줄여 기업을 승계하려는 일에 기업가의 역량이 쓰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할 우리 기업가들의 발전 동력을 저해해 기업의지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합리적인 상속세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선경 굿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개혁을 통해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정착할 수 있었던 점을 소개하며 “이제는 농토가 아닌 기업이 GDP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기업이 국민들에게 건전하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 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이연된다면, 상속세는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법인세가 늘어나 세수가 더 증가날 것이며 상속세 회피로 인한 모순적 행위들과 편법들의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저평가 돼 있는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해 국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국가부채문제 등이 사라질 것이고 1441만 명의 주식투자자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며 외화유입이 늘어나고 국가경쟁력이 상승하며 기업의 해외이전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명예교수는 또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많은 모순적 행동들 즉 회사분할 동시상장, 일감몰아주기, 해외이전 등이 사라질 것이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이 증가하고 10년 내 우리나라가 G7 경제대국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크다”면서도 “상속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단기간에 상속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단 장기간 끊임없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석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굿소사이어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했다. 또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가 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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