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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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해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해당 3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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