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2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전날과 같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청문특위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법원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를 언급한 것에 이어 이날도 정치 현안 중 하나인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의 적절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면서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영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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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 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를 이뤘으나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을 ‘그루밍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판결은 전원합의체 등을 거쳐 실체를 확인했어야 했으나 조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법리대로 무죄를 판단했다”면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무죄를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동안 조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희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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