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 대상에 기업 포함·지원 단가 상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이 신규 지원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장려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장려금 지원 단가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을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월 최대 30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내년에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새롭게 투자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기존에 재택·원격근무를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해 왔다. 고용부는 해당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 서리 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치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내년부터는 각각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턴트 등을 투입해 기업진단과 인사 노무제도 설계, 필요 시 IT 인프라 설계, 시범운영 등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1월 초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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