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 구축
노동문제 1대1 전문 상담 서비스·민간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통역서비스·지자체 운영비용 등 제공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창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해 왔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건이 제기된 이후 내막을 들여다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뿐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대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진정·신고 접수와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 변호사 및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 관련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와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 심리 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연중무휴 다국어 전화상담을 운영한다.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는 150여 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60여 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 배치해 방문 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게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부산과 대구 등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과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현지어 상담과 각종 교육상담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의 경우, 지역 주민을 외국인근로자 생활 멘토로 지정해 지역정착과 위기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전북은 출입국과 비자, 각종 지역생활 정보 및 구급키트 등으로 구성된 '전북사랑키트' 제공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외국어 상담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해 금융과 노무, 부동산 등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한도융자제도 등을 안내‧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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