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천 반발’ 노웅래, 당 대표 회의실 점거에 지도부 당사로 피난
불공정 공천 논란에도 현역 의원 평가 재심 기각·평가 기준 공개 거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불공정 공천 논란에 당 대표 회의실이 점거 당해 지도부가 '피난길'에 오르는 촌극까지 발생되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노웅래 의원이 당 대표 회의실을 점거한 탓에 중앙당사 민주 백송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전날 공천관리위원회가 마포갑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회의실을 점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지금 공천은) 그냥 우리 편을 집어넣겠다는 것 밖에 없다. 이것은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서 “제가 부당한 공천이 바로잡힐 때까지 (점거)하겠다”면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등 공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월 23일, 노웅래 의원의 당 대표 회의실 점거 사태로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 의원께서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개인적으로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의 심정을 100%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안타까움 원통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이고 절차와 주체가 있다”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라며 공천 반발에도 결과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월 23일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6차 경선 선거구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선거구에 경선 심사가 진행됐으며 단수 12곳, 2인 경선 7곳, 3인 경선 1곳이 결정됐다. 

단수 공천 지역구는 △서울 중랑구을(박홍근) △서울 성북구갑(김영배) △서울 강북구갑(천준호) △서울 은평구갑(박주민) △서울 강서구갑(강선우) △서울 강서구을(진성준) △서울 강서구병(한정애) △서울 구로구을(윤건영) △서울 영등포구을(김민석) △서울 관악구을(정태호) △서울 강동구갑(진선미)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상우) 이다.

2인 경선 지역은 △서울 광진구갑(이정현 전혜숙) △서울 은평구을(강병원 김우영) △경기 수원시정(김준혁 박광온) △경기 성남시중원구(윤영찬 이수진) △경기 남양주시을(김병주 김한정)
△충북 청주시상당구(노영민 이강일) △전북 군산시(김의겸 신영대) 이며 3인 경선은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북구을(박용진 이승훈 정봉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공관위는 이날 6차 경선 선거구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가 기각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평과 결과에 대한 당규는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돼있다”며 보안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10호 75조(열람과 보안)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 내용을 열람 및 공개할 수 없다는 해명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평가 하위 대상자들이 평가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평가 하위 대상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평가 기준 또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