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행전안전부(장관 이상민·이하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등의 제도도 개선됐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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