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부터 복학생·새내기 직장인까지 골고루 혜택
"청년이 빛나는 '동구 청년 성공시대' 열어갈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4.10 총선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낸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펀드 등 3가지 금융상품의 혜택을 연장하고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28일 동.행.캠프 청년본부 발대식에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의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윤창현 선거캠프 제공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연 5000만원 소득으로 엄격한 청년펀드의 소득 기준을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7,500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원) 기준 최대 월 40만원을 납입해 원금 720만원, 은행이자(5%) 28만 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에 정부 매칭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윤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1% 추가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까지 이끌며 2026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윤 후보는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아이디어를 더하고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1일 인턴으로 근무하며 청년 뿐만 아니라 손주를 둔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에 한해 최대 240만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윤 후보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2024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 남매의 아버지로서 청년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 윤 후보는 지난해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올려 금융상품 등 가입시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복지법이 공백상태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