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하위법령 시행…판매업자 통해 저독성 농약 공급 가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가 의무화되고,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해 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농약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농약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함으로써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저독성 검역용 농약의 경우,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해외 생산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해 생산과 판매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 유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 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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