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하도급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 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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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이후 서면을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 중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경우는 63건, 작업 종료일까지 미발급한 경우는 6637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과 부당특약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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