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필수선박 승선 기준을 개선해 경제 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 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승선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수부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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