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 등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권 등 금융회사는 PF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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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률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요소인 공사비의 상승추세가 계속되고, 높은 금융비용 부담 등이 PF 사업성 개선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PF부실 누적은 부동산 시장의 자금공급 경색을 초래하고 금융‧건설업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나, 부동산 PF가 연락륙되지 못해 급격한 정리가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과 함께 건설업계‧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해 금융회사의 엄정한 PF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한다. 대상기관에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고,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본PF로 구별할 방침이다.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는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악화‧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한다.
또한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하수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금감원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한다. 민간‧공공이 함께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은행·보험업권은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지원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LH가 토지매입하고, 원소유자에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캠코를 중심으로 PF 등 부실채권 정리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제고를 위한 우선매수권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캠코 펀드(1조1000억원) 집행을 허용하고, 캠코 펀드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저축업권 등 중소업권 부실채권 매입 등에 4000억원을 공급하고 추가 자금수요 발생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시적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PF 사업장 신규자금공급에 대한 건전성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성 개선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측 이상의 PF손실로 인한 제2금융권 건전성 리스크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자본금적립을 유도하고, 자본금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재원조달과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착륙 유도와 지원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의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PF위기 재발방지 및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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