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해외직구 시 금지 품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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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사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과 구매, 피해 상담 등 전 단계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소비자24를 개편했다.
먼저 기존 소비자24 내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 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른 직구 금지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 비용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와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불만과 피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 관세청 등 해외직구 관련 부처·기관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 접근성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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