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게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이전 골프존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카카오는 이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개보위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오픈채팅은 익명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방이다. 개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또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이를 통해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전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 체계를 구현했다. 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개보위의 입장이다. 또 20년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개보위의 주장이다. 

또 개보위는 카카오가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23년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돼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개보위의 판결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시 ID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식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카카오의 주장이다. 또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며 카카오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니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는 사건을 인지한 후 선제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사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어 "자사의 입장이 이런 만큼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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