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세르비아의 경쟁당국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10일간 우리나라 경쟁법·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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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2008년부터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이 부족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경쟁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연수 대상 국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경쟁당국 중에서 과거 참여 여부와 우리나라와의 외교·경제적 관계, 역내 상호 협력방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연수는 카르텔, 기업결합 등 해당 분야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참여자의 개별 수요를 고려한 실무 위주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와 연계해 연수 참여자들이 '경쟁주창'을 주제로 진행된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라운드테이블과 경쟁법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쟁당국 간 소통과 OECD 등 선진 경쟁법 및 정책 지식 확보 등을 촉진하고, 이후 공정위에서 이뤄질 교육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온라인)·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대면 연수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경쟁법 핵심 분야이자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총 10회 제공했다. 대면 연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가 공정위 법제도, 사건처리 절차, 주요 심결례(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등)을 강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참여자가 실제로 경쟁법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참여국 실무자들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해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쟁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수원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을 보호·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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