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교류, 정보교환 등 양 경쟁당국 간 협력 방식 구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관계를 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총리실 제공


이번 MOU는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인력교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담당 연락관(Liaison Officer) 지정 등 양 경쟁 당국의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으며, 공저위는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베트남 경쟁당국은 그간 공정위의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공정위 전문관 파견·교육, 개도국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왔고, 작년 12월에는 양 경쟁당국 간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양 경쟁당국은 건설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MOU는 이러한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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