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권익위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채 방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은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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