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우선 지금까지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자 생명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9일 단기납 종신보험 만기환급금에 대한 비과세 적정성을 질의한 국세청에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
|
|
▲ 서울 여의도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기재부는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간 기준 보험료가 18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신보험은 월납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5년 또는 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1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비과세 논란이 발생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과열경쟁을 지적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시점 환급률을 120%대로 낮아졌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길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되려면 납입을 완료한 뒤 1년이 지나야했다. 또 상품의 복잡성, 높은 보험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외면받아왔다.
생보사들은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납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원금보다 많은 환급액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강조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었다.
기재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납입보험료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생명보험협회와 국세청이 비과세 여부를 기재부에 문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한숨 돌리게 됐다.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입자에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환급률 등의 단서를 달아둔 것은 과열 경쟁을 염두에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과세라는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 보험사들이 현재 120%대로 맞춘 환급률을 다시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