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실적을 위해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
|
▲ 사진=미디어펜 |
특히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되,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관행에 기인하며, 소비자가 가입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GA에는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 등록취소와 모두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는 해임 권고와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