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선사 'HK이린'·북한 선박 '덕성호'…19일부터 유효
"북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시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보인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 1곳과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유효하다. 

지난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YI)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이다. 

더이호는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에 나포됐다. 당시 미국 측이 사전에 우리 측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나포 직후 더이호를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로 이동해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약 4500톤을 환적 받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기 전에 적재 중이던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으로 이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 외에도 이번에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더이호는 강원도 묵호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상교통량과 장마철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계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항에서 묵호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20일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2900t급)이 정박해 있다. 2024.6.20./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나포 당시 더이호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선원 등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으며, 이들 중 대부분 인원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이다.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명시된 중고선박 대북 공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해 국가안보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이처럼 촘촘한 안보리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선박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물자 조달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더이호는 우리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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