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대출금리‧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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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대출금리‧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사진=김상문 기자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복귀를 위해 특별대출‧만기연장‧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희망브리지 및 구제군’과 사전에 구축한 대응체계를 활용해 피해지역에 긴급구호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또는 거치 기관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재난 발생시 선제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해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등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NGO 단체에 대한 기부와 전국 은행 영업망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 제도도 정비했다. 상기 구호 물품 외에 타 품목을 요청할 시 본부별 1억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신규대출‧만기연장‧금리우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이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 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대 1.0%포이트 범위 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과 최고 1.3%포인트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 준다.
하나카드는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고객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대출 원리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한다. 하나손보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우리금융도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 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1인당 최대 20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은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또한 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 원금 납입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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