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언론노조’)가 YTN에 제기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 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것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고,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의 핵심적인 지위인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은 인사권인 동시에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언론노조’)가 YTN에 제기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각하됐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도본부장에 대한 ‘언론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단협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언론노조’)들에게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고 하여 공정방송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처분 단계에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YTN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사법부의 가처분 각하를 계기로 안으로는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 국내 최초 최고의 보도전문채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의 신임 보도국장 임명과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 협의 조항 등에 위배 되어 무효”라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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