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은 방송법안 강행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20시간 째 진행 중이다. 

   
▲ 방송법 개정안 국회 필리버스터가 사흘 째 이어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 힘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가 7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개정안은 KBS의 이사를 21명(이전 1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다만, 추천으로 이사를 뽑을 시 투명성을 해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입장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1명의 대표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며, 국민의 힘이 비난만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6시15분께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후 11시 30분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해 이를 진행하려 준비 중이다. 또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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