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계획 기업 중 36%가 재검토·철회 의사 밝혀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 하겠다는 등 비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비상장 기업 사이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풍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6.4%에 달했다. 이 중 3년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13.1%였고 장기적 추진 기업은 33.3%로 집계됐다.

상장 추진 기업 중 36.2%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나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 의사를 밝힌 기업은 55.2%였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반응했다. 상법이 개정된다면 국내 비상장사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장사가 상장을 꺼리는 이유(복수응답) 중 주주대표소송과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이 70.8%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경영 보수화 우려 37.3% △지배구조 분쟁 가능성 확대 28.0%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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