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원+α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한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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