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추세 반전’ 총력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등 예비부부 피해 방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1순위 우선 공급,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 서비스와 관련,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 불공정약관을 손 보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달 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했다.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약 6100개 전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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