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 8월 9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환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사진=해수부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환급되며, 그 이상은 2만원이 환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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