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추가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향후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 취소·정지 ▲청문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