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모녀 대 형제의 구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독자경영에 대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측이 임원을 강등조치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번 분쟁 논란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인 연합이 한미약품을 독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발발했다. 앞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독자 경영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서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의 종속회사로서의 경영이 아닌 한미약품마의 독자 경영을 통해 글로벌 한미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주주들께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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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
이와 함께 지주회사에 위임해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약품에 없던 인사조직을 시작으로 독자경영에 필요한 부서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측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직급을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동시에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자료를 통해 원천무효이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전무로 강등한데 있어 "인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고 대표의 권한과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박재현 대표이사 또한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한미약품의 인사·법무를 지주사로부터 독립화한다는 것은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며 이는 이전부터 그룹 내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자료를 통해 "한미 모든 그룹사는 인사발령시 인사팀을 경유하고 지주사 대표이사의 협의 후 진행돼왔다"며 "이를 부정할 경우 지주사 설립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대사항을 지주사의 동의는 물론 이사회 논의하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측이 승리 이후 자신들을 포함한 4명을 새로 한미약품 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선임된 신동국 회장이 포함돼 있어 이사회 구도는 7대 3정도로 3자 연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은 지주사에 인사와 범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운영됐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표는 그 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과 관련해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도 지난 29일 한미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세지를 발송했다. 임 대표는 "3자연합 형성, 임시주총 요구, 내용증명을 통한 투자유치 방해 등 한미의 보장된 미래를 무력화시키려는 도발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도발행위를 계속 좌시하는 것은 선대회장님에 대한 배신임을 알기에 이들의 위법성과 배임적 행태를 차근차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발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경영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 대표의 강등 조치로 인해 시작된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사이언스측과 한미약품 양측간에 인사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제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상속세 납부자금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3자 연합측은 형제측이 이를 실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3자 연합측은 지난 29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의안으로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을 12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신규 이사 3인(사내이사 2인 ,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선임하는 의안 등이다. 만일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거절할 경우 3자 연합은 법원에 임시 주총 개최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1~2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30일 한미사이언스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은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무시하고 나온다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로서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진를 교체하고 나아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약품의 이사진들이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