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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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들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사채 솔루션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는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불법사채 피해자 유인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착수금 요구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 △추가 수수료 요구 후 납부 독촉 등이 꼽혔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사례는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유인 △대출중개 명목 수수료 편취 등이 언급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사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만 입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대한변협에 문의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금지된 만큼,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을 대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정부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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